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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1949
주택 등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731㎡ 지상의 창고 단층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3가단27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3. 1.부터 2003. 1. 29.까지는 연 5%, 2003. 1.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로부터 59,48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 김해시 C 대 7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추가 2)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3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69㎡에 관하여 1991.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추가 2)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창고 6㎡를 철거하고, (3)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추가 2)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6, 27, 28, 29, 30, 3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69㎡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위 2003가단2782호의 판결 중 제1의 나.

항 중 (2)의 선내 ㉰ 부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농가창고 6㎡ 부분을 철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별지 (추가 2) 도면 표시 ㉯, ㉰ 부분 169㎡에 관하여 분필등기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위 169㎡ 내에 피고의 건물 부분 창고 단층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 20, 27,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및 위 토지 지상의 주택 단층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8, 29, 21,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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