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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463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2) 피고 D은 위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 피고 주식회사 B, C에게 위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임료 16,500,000원(단 2020. 10. 1.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 월임료를 18,8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전차인 전차일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차부분 (이하 ‘이 사건 전차부분’이라 한다) 1 피고 D 2018. 7. 10. 1)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9.11㎡ 2) 위 도면 표시 16 내지 20, 34,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68㎡, 3) 위 도면 표시 12 내지 16, 32, 3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40.8㎡ 2 피고 E 2018. 7. 31. 별지2 도면 표시 2, 3, 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 3 피고 F 2018. 7. 25. 별지2 도면 표시 23 내지 26, 6, 5, 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3.8㎡ 4 피고 G 2018. 7. 31. 별지2 도면 표시 11, 10, 27 내지 3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2㎡

나. 이 사건 임대계약의 공동임차인인 피고 주식회사 B,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전대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9. 5. 31. 당시 원고에게 별지3 각 표 기재와 같이 미납관리비 합계 45,506,560원과 미납임대료 합계 9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7. 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 당시까지 미납된 임대료 104,300,000원, 관리비 45,461,000원을 2019. 7. 31.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B, C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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