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망 J과 K 사이에 포항시 북구 L 대 644㎡ 중 2/10 지분에 관하여 2012. 11. 1.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3. 1. 2.과 2013. 12. 9. 및 2014. 5. 7. K에게 별지 기재 표(다만 2008년도 종합소득세 본세는 1,498,080원을 추심하기 전이므로 16,126,579원)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고, 2014. 8. 20. 기준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 표와 같이 합계 463,433,5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K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2. 11. 1. 조부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인 2/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2. 망인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3. 11. 15. 사망하였고, 피고 A는 21/105, 피고 B, C, D, E, F은 각 14/105, 피고 G는 6/105, 피고 H, I은 각 4/105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 1.부터
6. 30.까지, 제2기의 경우
7. 1.부터 12. 31.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과 2012년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11. 1.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