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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가합101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는 부부사이로, B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5. 10.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세(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었다.

[표]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금액(원) 현체납액(원) 납세의무성립일 1 부가가치세 2007년 2기 2009.6.30. 87,080,270 137,760,830 2007.12.31. 2 상동 2008년 1기 2009.6.30. 73,331,620 116,010,180 2008.6.30. 3 상동 2008년 2기 2009.6.30. 19,850,630 31,403,340 2008.11.7. 4 상동 2008년 2기 2010.3.15. 4,379,630 6,455,360 2008.11.7. 5 종합소득세 2007년 2009.7.31. 19,910,180 31,258,880 2007.12.31. 6 상동 2008년 2010.7.31. 107,236,720 152,919,540 2008.12.31. 311,789,050 475,808,130

나. 한편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금원을 각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B은 2008. 5. 29.부터 2009. 1. 19.에 이르기까지 별지 ‘B 재산상태’와 같이 무자력이었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 ,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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