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 운행의 피해자 스위스관광 주식회사 소유 D 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5,597,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등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