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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경부터 2012. 11. 26. 17:35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L2(엘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L2' 게임기는 당초 어느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 직관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었음에도, 실제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실행파일 구조가 변경되어 특정 메모리 값(회전수)에 의해 단순조작(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도 특정구간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통보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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