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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0 2014고단7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B에서 'C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슈퍼다트’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슈팅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슈퍼다트’ 게임기는 점수획득과 상관없이 배경 이미지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고, 무선수신기가 장착되어 게임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2008-062363)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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