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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2 2013고단2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스페셜 에디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의 카드배출기 내부에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어져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위 환전용 아이템 카드가 무작위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방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성명불상 환전업자를 통해 카드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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