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4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무등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7. 1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오션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며, 미션 물고기의 출현빈도가 변경되어 당첨구간에 이르면 자동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등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책갈피)을 가져오면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