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2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4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갓길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 G(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뒷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1,576,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