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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2847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신호 변경으로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보험금지급내역서, 자동차 보험금지급내역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E 상해 진단명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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