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105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대방 삼거리역 방면에서 동작우체국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