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30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66,193원과 그 중 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로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을 통하여 발급받아 사용하던 신용카드(카드번호 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로 2014. 11. 17. 원금 1,700,000원의 할부거래와 원금 5,000,000원의 장기카드대출거래(이하 위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4. 11. 20.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피고는 2014. 11. 13.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신분증과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합계 60,1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신고를 인천부평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거래 종류 원금 연체이율 이자 할부거래 1,700,000원 23.9% 56,552원 장기카드대출(카드론) 5,000,000원 24.7% 309,641원

다. 2015. 4. 28. 기준 이 사건 각 거래로 인한 채무원리금 및 연체이율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개인회원약관 제24조(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는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