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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나715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5. 1. 28. 원고(원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었으나 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카드사업 부분만 분할되어 설립되었다)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비밀번호 관련 책임)는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할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신용카드가입자가 원고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대출, 즉 ‘카드론(이지론)’을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라.

B 등은 2015. 1. 28.경 피고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B 등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마. B 등은 피고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일시불 카드사용 1,201원, 할부거래 카드사용 189,292원, 현금서비스 1,400,000원, 카드론(이지론) 13,000,000원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5. 7. 6. 기준으로 수수료 550,962원, 연체료 713,632원이 발생하였으며, 위 금원들에 대한 연체이율은 23.7%이다.

바. 카드론(이지론) 대출금 및 현금서비스 금액은 2015. 1. 28. 및 2015. 1. 29.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15. 1. 29. C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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