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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1 2017가단1025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 카드모집인인 B으로부터 카드발급을 부탁받자, 이에 응하여 2015. 7. 8. 신용카드발급신청서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신청의 동의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피고에게 신용카드발급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수령하였는데, B으로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매월 50만 원 이상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되니 매월 50만 원 이상씩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나, B에게 매월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B은 원고에게 “자신이 매월 50만 원 이상씩 사용할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용카드 대금 신경 안 쓰게 잘 결제하라”고 말하면서 B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인적 정보를 알려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던 중에 원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자,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폰으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본인인증번호가 갈 테니 그 번호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본인인증번호를 받아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하고, 단기카드대출(이른바 현금서비스)을 받았으며, 별지 기재와 같은 장기카드대출(이른바 카드론, 이하 ‘이 사건 장기카드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대출금을 받았는데, 할부대금 222.211원, 단기카드대출원리금 6,590,137원, 장기카드대출원리금 20,992,621원 중 3,757,991원을 결제하고, 31,562,960원을 미납하였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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