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 카드모집인인 B으로부터 카드발급을 부탁받자, 이에 응하여 2015. 7. 8. 신용카드발급신청서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신청의 동의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피고에게 신용카드발급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3.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수령하였는데, B으로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매월 50만 원 이상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되니 매월 50만 원 이상씩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나, B에게 매월 그렇게 쓸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B은 원고에게 “자신이 매월 50만 원 이상씩 사용할테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용카드 대금 신경 안 쓰게 잘 결제하라”고 말하면서 B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인적 정보를 알려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던 중에 원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자,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휴대폰으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본인인증번호가 갈 테니 그 번호를 보내달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본인인증번호를 받아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하고, 단기카드대출(이른바 현금서비스)을 받았으며, 별지 기재와 같은 장기카드대출(이른바 카드론, 이하 ‘이 사건 장기카드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원고의 은행계좌로 위 대출금을 받았는데, 할부대금 222.211원, 단기카드대출원리금 6,590,137원, 장기카드대출원리금 20,992,621원 중 3,757,991원을 결제하고, 31,562,960원을 미납하였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