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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4가단10446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44분의 271.102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 합자회사는 피고 C에게...

이유

1. 피고 B 합자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44분의 281.1028 지분에 관하여 1997.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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