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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182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1 지분에 관하여 1990. 1. 13. 매매를...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바, 피고 B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C, F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고 D, E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매도인인 망 G의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분의1 지분에 관하여 1990.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원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지분을 각 상속분인 1/6 지분으로 감축하였다. 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선택적 청구인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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