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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7가단5058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소외 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 4, 5, 6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G는 소외 회사와 청주시 H 외 24필지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분양하였음에도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익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서울고등법원 2017나2011535)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64,346,9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G의 아들인 피고 C의 처이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 B과 2016. 3. 25.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6. 4. 19. 접수 제453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2, 3번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I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1. 30.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자 I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 C과 2016. 7. 25.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지방법원 2016. 8. 3. 접수 제9532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또, 소외 회사는 피고 D과 2016. 5. 24.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청주시 상당구 F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접수 제6069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4. 19.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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