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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1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0. 01:20경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50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선불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선불금을 주고 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개자식아 씹할 놈아. 가지 않을 것 같으면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10. 01:4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정문에 도착하여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서 소속 상경 D(20세)에게 “야! 택시를 타고 가는데 선불요금을 달라는 것이 맞느냐 ”라고 말하였다.

D가 “대구까지 갈 것 같으면 선불요금을 주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야! 니가 뭔데 요금을 주라 마라고 하느냐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경비 초소의 유리창 2장(가로 74cm×세로 186cm, 가로 98cm×세로 46cm)을 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초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2:00경 울산중부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가 발로 경사 F(37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빨로 경장 G(3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측 원위대퇴부 전외축부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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