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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 16:00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채로 “야 이 자식아, 개자식아. 니가 뭐 하는데, 니가 나를 아느냐 좆같은 새끼야”, “야 이자식아 니가 뭔데 나를 집에 가라마라 하느냐, 좆같은 자식아 니가 나를 아느냐,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의 인주 및 명패로 탁자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2013.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6:10경 위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채로 “야 이 자식아, 개자식아. 니가 뭐 하는데, 니가 나를 아느냐 좆같은 새끼야”, “야 이자식아 니가 뭔데 나를 집에 가라마라 하느냐, 좆같은 자식아 니가 나를 아느냐,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탁자 위의 인주 및 명패로 탁자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다. 2013.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08:30경 위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채로 “야 이 자식아, 개자식아. 니가 뭐 하는데, 니가 나를 아느냐 좆같은 새끼야”, “야 이자식아 니가 뭔데 나를 집에 가라마라 하느냐, 좆같은 자식아 니가 나를 아느냐,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컵과 음료수 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가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이것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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