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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545427
용역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20,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동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9. 2. 20. 피고가 건축주인 부천시 원미구 D 일원 B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 업무를 원고가 대금 1,977,933,3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상 용역 대금을 ‘이 사건 설계 용역 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 조건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완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⑤ 보수의 지급은 아래 지불시기 및 비율에 근거하여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법 및 사업여건 변동에 의해서 지불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불시기를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계약시 15% 건축심의 신청시 15%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20% 사업시행인가시 20% 설계도서 납품시 20% 사용검사 완료시 10% 계 100% 제12조(피고의 계약해제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 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원고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피고와 원고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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