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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 2015가단206241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본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154,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7. 1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사무소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B 일원에 298세대(건축면적 1,840㎡, 연면적 44,865㎡)의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1999. 12.경 피고와 위 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경 설계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이억원(부가세 별도) 제3조 (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② 공사완료도서 검토 업무 ③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지원 업무 ④ 경미한 설계변경 업무 ⑤ 모델하우스 설치시 설계 및 행정 업무 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피고)과 을(원고)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비율 지불금액 계약시 20% 사천만 원 사업승인 완료시 30% 육천만 원 실시설계 납품시 30% 육천만 원 준공시 20% 사천만 원 계 100% 이억 원 제13조 (갑의 계약해제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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