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7,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F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아산시 G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1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용역기간은 2015. 1. 13.부터 착공신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은 36억 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설계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설계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설계계약서 중 ‘건축물의 설계 계약내용’ 제7항은 설계용역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7. 설계용역비 지불방법 (부가세 별도) 지불시기 및 내용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1. 설계계약시 20% 7억 2,000만 현금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축심의완료시 20% 7억 2,000만
3. 사업시행인가완료시 30% 10억 8,000만
4. 착공완료시 30% 10억 8,000만 합 계 100% 제14조(이 사건 조합의 계약해제해지) ① 이 사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은 제1항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이 사건 조합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원고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5조(원고의 계약해제해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