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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2 2016가합10033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7,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F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아산시 G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1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용역기간은 2015. 1. 13.부터 착공신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은 36억 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설계계약을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설계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계약서(갑 제2호증)를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설계계약서 중 ‘건축물의 설계 계약내용’ 제7항은 설계용역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7. 설계용역비 지불방법 (부가세 별도) 지불시기 및 내용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1. 설계계약시 20% 7억 2,000만 현금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축심의완료시 20% 7억 2,000만

3. 사업시행인가완료시 30% 10억 8,000만

4. 착공완료시 30% 10억 8,000만 합 계 100% 제14조(이 사건 조합의 계약해제해지) ① 이 사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은 제1항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 이 사건 조합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원고에게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15조(원고의 계약해제해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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