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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25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B 일대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6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건축물의 허가도서와 착공도서납품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현장답사 및 기초조사 - 마스터플랜 수립 - 주택 디자인 3개 설계 - 40평대, 50평대, 60평대 - 건축 기본설계, 허가도서 작성, 실시설계 도서작성 - 건축평면, 단면, 입면, 설계 도서작성(기계, 전기, 설비, 구조 등 포함) - 제주현장방문 3회, 추가현장 방문 요청시 회당 100만원 제3.1조(용역결과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건축허가접수 도서 1부 (A3) CAD FILE (건축주용) - 건축착공도서 2부 (A3) CAD FILE (건축주용 1부, 시공사용 1부)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33% 20,000,000원 부가세별도 건축허가도서 납품시 33% 20,000,000원 부가세별도 착공도서납품시 33% 20,000,000원 부가세별도 계 100% 60,000,000원 부가세별도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원고의 계약해제해지)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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