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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가단5699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9,113,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

등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경과 피고와 C는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3864호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원고, D,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D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4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3. 원고와 D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35,198,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 원고와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쌍방이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2017다16488호) 2018. 7. 20.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집행의 실시와 배당금의 공탁 피고는 1심 판결에 기하여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로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대 367.2㎡ 및 그 지상 4층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위 부동산은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16. 11. 21. 위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427,782,250원을 가지고 피고에게 851,136,983원(6억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남은 144,953,316원(이하 ‘원고 배당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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