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8.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목포시 E 일원 F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보수 4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3. 9.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5.경 착공되어 2013. 1. 31.경까지 절토, 성토, 다짐 등 일부 공정이 진행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3. 12. 19.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송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15270호, 이송 후 2015가합460호). 원고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3. 3.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3.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2015. 3. 30.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원고
B은 2015. 7. 8.경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 중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 A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1심 법원은 2015. 9. 10. ‘피고는 원고 A에게 1,178,496,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5. 10. 12.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다
(광주고등법원 2015나2156호). 원고 A은 2015. 12. 28.경 위 1심 판결에서 인용받은 공사대금 1,178,49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1/2씩을 G, H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G, H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고 원고 A은 탈퇴하였다.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