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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59399
보증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한일월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6995호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1.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3276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청구금액 414,053,546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7. 원고들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9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기10274호로 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소외 회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6339호 공탁한 3억 원을 담보로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나아가 소외 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14카기751호로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의 취소를 신청(이하 ‘이 사건 집행취소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2. 소외 회사가 제출한 피고 발행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S)을 담보로 이 사건 집행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1차 강제집행을 취소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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