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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1.27 2013노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과거에 수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 한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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