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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418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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