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2014. 12. 20.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 동문 맞은편 먹자골목에서 같은구 장산로에 있는 서한화성1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2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결격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