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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4 2013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03. 01. 17:2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관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17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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