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0 2014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 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번지불상 캐슬호텔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인계동 374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