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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939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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