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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5279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원래 터치가 허용되는 술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등의 변명을 한 것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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