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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44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원 1 인에 대한 범행 방조로만 기소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점, 카페 운영자인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행 실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11 행 ‘ 제 1,’ 은 ‘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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