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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26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8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원심 공동 피고인들을 업주로 내세우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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