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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8노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인한 수 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피고인의 부모가 재배한 고추를 몰래 내다 팔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 까지도 인터넷을 통하여 고추를 판매하려 하는 등 범행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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