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2701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52,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6. 16.까지 연 6%, 2017. 6.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맹점 계약과 지사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전주 완산구 C 약 80평 규모의 점포에서 ‘D 전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D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갑 1호증). 2)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E의 호남지역(전라남북도) 가맹점 유치영업을 원고가 수행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호남지사 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2호증, 을 3호증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을 3호증의 ‘원고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에 기재된 필적은 갑 2호증과 동일한 필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 3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제2조 [계약 내용] ① 원고는 피고와의 전라도 지사계약을 함에 있어 지사 보증금 70,000,000원을 호남지역 3개 가맹점 설립 후 본사로 입금하기로 한다.

보증금은 본 계약 해지 시 원고에게 반환한다.

② 원고는 피고와 계약한 영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영업조직 및 협력업체를 완비하여 피고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또한 피고의 경영방침 및 지시,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⑥ 피고는 원고와 협의한 대로 신규 가맹점 유치 시, 신규 가맹점 가맹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호남지역 포스 수입 관련 원고는 피고의 계약업체로부터 매월 직접 한 건당 30원씩 받기로 한다.

⑦ 피고는 원고와 협의한 대로 신규 가맹점 유치 시, 본사 인테리어 수익 중 호남지역 1호점은 10,000,000원, 2호점은 12,000,000원, 3호점 이후부터는 15,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대금 입금이 완료가 된 후 송금하기로 한다.

⑨ 피고는 원고와 협의한 대로 호남지역의 신규 가맹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