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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7가단10913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03,884원 및 그 중 46,068,494원에 대하여는 2017. 9. 7.부터 2018. 10. 1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햄버거, 치킨 등 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2016. 7. 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한 후 가맹점에 식품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주방조리교육, 마케팅교육 등을 실시하며, 브랜드를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전국을 일정한 권역별로 나누어 지사를 두고, 지사 운영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

나. 지사계약의 체결 및 권리금의 지급 1) 원고는 2016. 9.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충청남도와 대전 지역을 영업관할지역으로 하여 가맹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피고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가맹점 중 위 영업관할지역 내의 가맹점에 물류배송을 하고 대금을 수금한 후 피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신규 가맹점이 설치되는 경우 가맹비의 50%에 해당하는 돈과 매월 관할 가맹점 매출의 8% 내지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각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 피고(이하 “갑”)와 지역본부(이하 “을”)는 상호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C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1조 영업관할지역 명시 충청남도/대전 제2조 계약해지 - 갑이 승인하지 않은 제품을 매장에 권유 및 판매하였을 경우 - 지역본부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비밀유지[가맹본부의 매뉴얼, 기록, 영업, 회계자료 등의 노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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