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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6.29 2016가단1180
공사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카페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지사 계약의 체결 원고의 배우자인 E는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2015. 9. 16. ‘B’ 사업의 경북지역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F점을 개점하기로 하고, ‘시설, 장비, 초도물량 등 개점관련 사항은 8,000만 원에 시설한다’고 특약하였다.

다. 가맹점 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3층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하여 F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6. 10. 26.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식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개설 점포 계약 금액

1. 이 사건 건물의 3층 8,000만 원

2. 이 사건 건물의 1, 2층 4,500만 원

3. 위 1, 2층은 추가 오픈비용으로 F점과 합의된 금액

4. 총금액 1억 2,500만 원

5. 오픈범위는 시공상에 부분은 견적서와 도면에 표기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사인물 포함). 6. 주방기기, 초도물량, 의탁자, 디스플레이소품, 인쇄물 등에 기준하며 오픈에 관한 모든 일절의 내용을 포함한다. 라.

피고 B의 공사 수행 및 중단 1) 피고 B은 2015. 9.경 E로부터 소개받은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3,500만 원(최종 합의된 금액)에 도급주어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원고와 F점 관련 정식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2015. 11. 19. 무렵 원고에게 위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 B이 수령한 공사대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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