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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5205
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2012. 9. 24. 주식회사 C(이하 ‘본사’라고 한다

)와 광주전남지역 총괄본부 C 총괄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광주전남 총괄본부계약’이라고 한다

), 광주전남지역에서 지사 및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르면, 지사 및 가맹점 계약은 본사의 명의로 하고, 본사가 서명하지 않는 지사 및 가맹점은 주식회사 C의 정식 지사 및 가맹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본사는 피고가 임의로 지사 및 가맹점을 개설할 경우 광주전남 총괄본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C 지사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6. ‘원고가 피고에게 C, D 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명칭, 원고의 경영 노하우를 사용하여 C 광주광산지사를 개설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원고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C 광주광산지사를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C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계약서에는 C 광주전남지역 총괄본부 대표이사인 피고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본사의 서명 또는 날인은 없다. 2) 원고는 2014. 10. 16.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1) 원고가 2015년 6월경 E 대표인 F에게 광주광산지사에 관한 계약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F는 광주광산지사에 관한 계약을 모르고, 본사와 체결하지 않은 지사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본사는 2015. 6. 22. 피고의 무단 지사개설 등을 문제 삼아 광주전남 총괄본부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18,000,000원 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2016. 4.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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