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9 2014가단218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 전문점 및 체인점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경기지역의 점포 및 점주를 모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A 시스템을 공급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A의 운영 및 지역권을 명시적으로 고정받아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당사자와 역할]

2. 피고는 A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원고는 A 공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업권을 가지며 피고와의 지사영업권 계약을 체결한다.

4. 피고는 A 시스템을 공급받아 가맹점 사업권을 가지고 가맹점을 할 점포점주를 모집하여 A 지사를 운영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간의 업무 분담]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행한다.

1) 원고는 A 운영권을 갖는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지사계약을 체결한다.

2.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고는 가맹점 모집시 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A 시스템을 제공받아 가맹점 모집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A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A 관리에 필요한 아낌없는 지원을 성실히 수행한다 4) 피고는 공급된 A 시스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확충에 최선을 다한다

5) 피고는 부여받은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관할 가맹점의 이익에 최우선으로 협조한다 제6조 [계약 해지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