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624(2014.06.26)
제목
증여로 추정된 이상 증여가 아님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상 증여가 아님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80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5. 소외 이BB로부터 CC시 DD구 EE면 FF리 148-2 공장용지 660㎡, 같은 리 148-3 창고용지 443㎡ 및 양 지상 냉동창고 건물(위 토지 및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김HH으로부터 ① 2011. 11. 29. 현금 ○○○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하고, ② 2001. 3. 5.부터 2011. 12. 12.까지 현금 합계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3. 12. 4. 원고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고, 그 결과 2014. 6.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①항의 금원 중 김HH이 2011. 11. 29.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보이는 ○○○원 및 위 ②항의 ○○○원 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7. 4.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원으로 경정하였고, 원고는 2014. 8. 11. 위 잔존 세액 중 충당 처리되고 남은 ○○○원을 피고에게 납부한 후 2014. 9. 23. 이 법원에 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경부터 김HH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계 ○○○원 이상의 금원 을 대여하였고, 2006. 9. 18.경 위 대여금 및 이자, 과거 및 장래의 생활비 등을 총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김HH 소유의 PP시 QQ구 RR동 425-4 전 2,283㎡(이하 'RR동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노후에 대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김HH이 이 사건 정산금 지급에 갈음하여 RR동 토지를 담보로 999,219,04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원은 원고가 김HH으로부터빌리는 것으로 하고, 향후 RR동 토지를 매각하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위와 같이 대여금으로 처리한 3억 원을 제외한 쟁점 금액은 원고가 김H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그동안의 금전거래에 대한 정산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적어도 쟁점 금액 중 원고가 대여사실에 대한 증빙(갑 제4호증의 1, 2 및 갑 제5호증)을 보관하고 있는 ○○○원(= 지급기일이 1992. 12. 12.로 된 약속어음금 ○○○원 + 지급기
일이 1994. 9. 30.로 된 약속어음금 ○○○원 + 소외 김ZZ가 김HH 앞으로 발행한 1994. 8. 16.자 영수증상의 금액 ○○○원) 및 원고가 쟁점 금액을 지급받는 대가로 대납한 양도소득세 ○○○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27. 선고 89누6006 판결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김HH으로부터 받은 쟁점 금액이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재산분할이나 대여금 정산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별도의 금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에 관해 보기로 한다.
가) 먼저 쟁점 금액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쟁점 금액이 2011.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김HH이 아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당시 노후 대비 목적으로 두 사람이 상의하여 매입한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에 이른 것은 2013년경의 일이라는 것인바(원고의 2014. 12. 4.자 준비서면 제7 내지 12쪽 참조),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재산분할 목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 금액이 원고가 과거 김HH에게 대여한 최소 ○○○원 이상의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정산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4,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Q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HH가 2013. 9. 10. WW세무서를 방문하여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김HH은 이 법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원고 주장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원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김HH은 피고측 증인 김QQ(김HH의 아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태에서 김QQ를 만나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재개할 계획이 있으니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제시한 갑 제4호증의 1, 2(각 약속어음), 갑 제5호증(영수증)에는 원고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원고와 김HH의 최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를 이 사건 처분의 불복절차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김HH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도 전혀 발견할수 없는 점, 김HH이 2011. 11. 29. 작성하였다는 확인서(갑 제16호증)에도 쟁점 금액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점, 오히려 원고는 2005. 5. 24. 김HH으로부터 받은 ○○○원을 김HH의 자녀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권이 실재한다면 위와 같은 반환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김HH에게최소 ○○○원 이상의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대여금 등의 정산 목적으로 쟁점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끝으로 원고가 대납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원고는 2013. 6. 11. 및 2013. 6. 12. 원고 명의로 된 3건의 예금 등을 해지하고 합계 ○○○원을 인출하여 2013. 6. 12. 김HH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Q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의 예금계좌 등은 모두 2013. 4. 25. 개설 및 입금완료 되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 출처에 관해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한 점,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은 1994. 12. 31. 이미 폐업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한편 김HH은 위 예금계좌 등이 개설될 무렵인 2013. 4. 3. RR동 토지를 15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김HH이 위 매각대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내지 14호증, 증인 김HH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앞서 주장한 세 가지 쟁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모두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