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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2. 13. 선고 2013구합2458 판결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국승]
제목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단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할 당시에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야 함

사건

2013구합24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백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23.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5.자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아버지인 백BB은 2007. 12. 13.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50-12 전 1,468㎡ 및 같은 동 150-17 전 483㎡(이하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의 수용보상금으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백BB이 2008. 9. 6. 사망함에 따라(이하 백BB을망인'이라 한다) 성북세무서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 12. 24. 위 수용보상금 중 OOOO원(이하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이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 3. 5.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7. 12. 26.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50 전 3,787㎡ 및 같은 동 150-7 전 852㎡(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 지상에 미술관 등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건축허가와 관련한 성남시와의 분쟁 등으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3. 7. 3. 원고 및 원고의 처인 홍CC에게 미술관 등의 건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면서 우선 원고의 비용으로 미술관 등을 건립하면 추후 망인이 토지매매, 증여, 상속 및 토지수용보상비 등으로 대체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DDD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시설비닐하우스 등 공사를 시행하면서 증여일인 2007. 12. 24.경까지 공사대금과 이자로 합계 OOOO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8. 2. 29. 및 2008. 4. 14.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OOOO원(OOOO원 - OOOO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OOOO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쟁점 금원 OOOO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쟁점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갑 제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홍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쟁점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면서 그 설치대금 등 명목으로 FFF 홍EE에게 합계 OOOO원, GGG조경 권HH에게 합계 OOOO원, III 백JJ에게 합계 OOOO원, KK상사 안LL에게 합계 OOOO원, MM상사 오NN에게 합계 OOOO원, PPP상사 심QQ에게 OOOO원, RR무역 홍SS에게 합계 OOOO원, TTT 김UU에게 OOOO원, VVV조경 강WW에게 OOOO원, XXX농원 홍YY에게 O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대금은 합계 OOOO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② 망인의 상속인들이자 원고의 형인 백ZZ, 백☆☆, 누나인 백◎◎는 원고를 상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와 현금 등을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38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었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망인과의 위임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2006. 11. 29. 증여받은 이 사건 쟁점 토지 등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바, 증여세 부 과 대상 판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원과 이 사건 쟁점 토지 등 부동산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2)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인 2008. 2. 29. 및 2008. 4. 14.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O원이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현금 OOOO원과 양도성 예금증서 OOOO원 등 상당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2, 23, 2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망인을 대신하여 그 주장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망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이 금전에 대해서는 일단 증여를 받은 이상 이를 동법 제68조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재산에서 제외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원고가 그 후 증여자인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할 당시에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이 사건 쟁점 금원 외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 등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위 공사대금 및 세금 등을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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