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과세관청에서 기 인정한 치료비 등과 월평균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함
사건
2012구합4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DD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4.
판결선고
2013. 7.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95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이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1.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① 2006. 9. 28. 망인의 농협 계좌에서 수표로 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현대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② 2008. 4. 16. 망인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000원이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되었으며 , ③ 2008. 4. 18. 망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금원 합계 000원(이 하 위 합계액을 '쟁점 금액'이라 하고, 각 항 기재 금원을 특정할 때에는 'O항 쟁점 금 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4. 3.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위 ①항 기재 증여분에 대하여 000원, ②, ③항 기재 증여분에 대하여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금액은 중증환자인 망인과 그 배우자의 병원비, 생활비 등의 지출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단순 이체된 금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컨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 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상속개시 일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갑 제 13, 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3, 7 내지 11, 14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원고는 ①항 쟁점 금액이 2006. 11. 8.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신한은행 계화에 이체된 위 금원은 같은 날 전액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O 원고는 위와 같이 출금된 ①항 쟁점 금액이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C에 일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원고가 위 금원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O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최종 이체되었다는 ②,③항 쟁점 금액 역시 수일 내로 모두 인출되어 버렸다.
O 위와 같이 쟁점 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가 사후적으로 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더러,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피고로부터 기 인정받은 000원의 치료비 등과 월평균 250만 원의 생활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O 망인은 생전에 그 보유재산이 상당하였는바, 원고의 부양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