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는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 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에 규정된 보험대리점으로서 2014. 3. 31. 생명보험협회에 그 지점으로 ‘D’(다음부터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하겠다고 신고하고
4. 3.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4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피고 A이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불분명하다). (3) 피고 C은 2012년경부터 보험설계업, 전자상거래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2014년 3월경∼4월경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할 보험설계사(다음부터 ‘FC’라 한다)들의 수수료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사용할 가구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지점의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4) 피고 B는 2012년 6월경부터 약정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4년 초 무렵에 이르러 피고 C과 함께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5. 2. 2. 리더스코인스와 양수도 기준일을 ‘2015. 3. 2.’로 정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리더스코인스의 자산, 부채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지점의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의 체결 리더스코인스는 2014년 4월경 피고 A과 이 사건 지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다음부터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