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8449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는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 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에 규정된 보험대리점으로서 2014. 3. 31. 생명보험협회에 그 지점으로 ‘D’(다음부터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하겠다고 신고하고

4. 3.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은 2014년 4월경부터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피고 A이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불분명하다). (3) 피고 C은 2012년경부터 보험설계업, 전자상거래업 등에 종사하였는데, 2014년 3월경∼4월경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할 보험설계사(다음부터 ‘FC’라 한다)들의 수수료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사용할 가구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지점의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4) 피고 B는 2012년 6월경부터 약정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4년 초 무렵에 이르러 피고 C과 함께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5. 2. 2. 리더스코인스와 양수도 기준일을 ‘2015. 3. 2.’로 정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리더스코인스의 자산, 부채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지점의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의 체결 리더스코인스는 2014년 4월경 피고 A과 이 사건 지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다음부터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