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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581550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 및 변상금 180,000,000원 부과 처분은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방이동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2017. 7. 3.자 인사대기 조치를 받은 뒤 2017. 8. 25. 정직 3월(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처분 및 변상금 180,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과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 등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 6.경 아무 매출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후 세무서에 허위 매출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피고 등 8개의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 원의 규모로 대출을 받은 사기대출 사건(이하 ‘C 사기대출 사건’이라 한다

)의 피의자들을 입건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16. 7. 4.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한 후 피고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중으로 부정대출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대책 등을 이행하라는 '경영유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소속 검사실이 부정대출행위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7. 3. 30. 피고 홍제동 지점에서 대규모 연체여신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접수되었고, 그 후 피고 소속 검사실이 피고 홍제동 지점의 지점장인 D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D이 원고로부터 E(C 사기대출 사건에서 F세무법인과 G세무회계법인 등이 페이퍼컴퍼니들의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E은 과거 F세무법인과 G세무회계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H의 형이다)을 소개받은 정황이 포착되자, 피고 소속 검사실은 2017. 6.경 원고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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