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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75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보험대리점으로서 2014. 3. 31. J협회에 그 지점으로 ‘F’(다음부터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하겠다고 신고하고 2014. 4. 3.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4. 4.경부터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G은 2014. 3.∼4.경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할 보험설계사(다음부터 ‘FC’라 한다)들의 수수료 상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사용할 가구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지점의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3) 피고 B는 2012. 6.경부터 약정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G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4년 초 무렵에 이르러 G과 함께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5. 2. 2. D와 양수도 기준일을 ‘2015. 3. 2.’로 정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의 자산, 부채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지점의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의 체결 D는 2014. 4.경 E과 이 사건 지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다음부터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위탁업무) 회사가 지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점 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및 관리 ② 보유 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 업무 ③, ④ (생략) ⑤ 수수료와 관련된 유지, 환수 등 제반 업무와 이에 따른 원수사 환수규정에 의한 이행업무 ⑥ 기타 회사에서 정한 지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제6조(지점장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① 회사는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지점장에게 「지점관리수수료 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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