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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2 2013고단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21:40경 제천시 C식당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여)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야 이 씹할년이 신기가 있어, 이 쌍년 너 그만둬"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등 온몸을 수 회 밟고 손으로 얼굴과 목 등을 수 회 할퀴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방문턱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 11번 갈비뼈의 골절 및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구두를 신은 채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을 수십 회 밟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였고,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변제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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