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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40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18: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동래역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5. 26. 10:03경 부산 금정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메가젯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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